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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 사업자는 무조건 [국세청 세금] 안 낼까요? 면세 1 인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차이점

by 머니챠챠닷컴 2023. 2. 22.

"면세로 사업자등록 신청 하면 세금 안내는 거지? "아무것도 모르는 초보인데 세금안내서 부담은 없겠어 "  며칠 전 친언니가 말했다. 면세 사업자는 무조건 국세청 세금 안 낼까요? 이 말을 듣고 우리 언니뿐 아니라 다른 초보분도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겠구나 생각했고 면세. 과세&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에 대해 알아보기로 했다. 


세금, 면세 이미지-픽사베이 출처 편집 이미지


내가 진행하려는 부업은 티스토리. 구글 애드센스 광고. V컬러링. 트립닷컴. 쿠팡파트너스이다. 에드센스 수익신고를 위한 사업자 등록은 필수가 아니라고 한다. 용역 제공은 사업자 등록이 선택이기 때문이라고 애드센스는 광고 대행 업이고 글을 쓰고 광고를 게재하기 때문에 사업자 등록은 선택 사항이고 수익 신고는 필수라고 한다.

하지만 수익신고 누락이나 본업이 있고 행복한 앞선 고민이지만 부업 또한 잘 된다면 부가세는 면세이지만 다른 세금은 다른 사업자와 다른 게 없기 때문에 절세를 못 받거나 세금을 더 내는 불이익이 생길 수 있는 경우를 대비해서 홈택스에서 간단하게 신청했다. V컬러링은 가입 시 사업자 등록증 제출이 필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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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 과세 내게 해당되는 세무 관련 세금

 

면세 사업자는 부가가치세 법에 따라 "부가가치세" 혜택이 있다. 소득세나 법인세 등 다른 세금은 과세 사업자와 동일하게 납부해야 한다. 면세 사업자를 세금이 모두 면제되는 것으로 생각해서는 안된다. 사업자 등록증이 있는 경우 - 지역 담당 세무서에 전화해서 상담을 하는 게 제일 정확하다. 기존 사업자 등록은주업종&부업종을 각각 기재했었다. 본인의 사업자 특성과 세무 관련을 고려하여 알아보고 진행하면 된다.

면세 - 1인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 세금 


사업자 업종 코드 - 94030  과세여부 - 면세

범위 - 인적 또는 물적 시설 없이 인터넷 기반으로 다양한 주제의 영상 콘텐츠 등을 창작하고 이를 영상 플랫폼에 업로드하여 시적용범 위 - 인적 또는 물적 시설 없이 인터넷 기반으로 다양한 주제의 영상 콘텐츠 등을 창작하고 이를 영상 플랫폼에 업로드하여 시청자에게 유통하는 자로서 수익이 발생하는 산업활동(인적용역자의 콘텐츠 창작 등에 따른 수입 포함)🙆‍♂️ 인적 또는 물적 시설의 여부에 따라서 면세, 과세 여부가 달라진다.

1인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의
면세 조건은 물적 시설 없이 인터넷 기반으로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고 개인이 혼자서 영상창작물을 수익창출하는 경우이다. 반대로 사무실이 따로 있고 근로자가 있는 인적 또는 물적 시설의 경우에는 과세사업자가 되는 것 

공통사항 - 과세 및 면세사업자 모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한다는 점 기억하자  

 

사업자등록증이 없는 경우 - 집주소로 간단하게 1인 미디어 창작자 면세로 진행 가능하다. 나는 사업자 등록증이 있어도  홈택스에서 면세사업자로 추가 사업자 등록 신청을 일요일에 했고 월요일 오전 문자로 완료처리 안내를 받았다.  관련 업종 종목은 1인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 왠지 멋져 보이는 종목이다. 내가 1인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라니 기분이 좋다.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평상시 핸드폰으로 사진과 영상을 찍는 걸 좋아하고 편집을 조금이라도 어디서든 해보았다면 쉽게 따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영화 비디오물 및 방송 프로그램 제작업(미디어 콘텐츠 창작업)

사업자 업종 코드 - 921505 과세여부 - 과세

범위 - 인적 또는 물적 시설을 갖추고 인터넷 기반으로 다양한 주제의 영상 콘텐츠 등을 창작하고

이를 영상 플랫폼에 업로드하여 시청자에게 이를 영상 플랫폼에 업로드하여 시청자에게 유통하는 자로서 수익이 발생하는 산업 활동


일반 과세자와 간이 과세자의 차이점?

부가가치세 과세유형은 매출액에 따라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로 나뉜다.

연간 매출액이 8000만 원 이상이면 일반과세자로 등록, 8000만 원 넘을 거 같은 경우는 일반과세자로 신청해도 되지만 처음 시작하거나 8000만 원이 안될 거 같은 경우는 간이 과세자로 신청하면 된다. 추후 부가가치세 신고 실적 기준으로 8000만 원이 넘으면 일반과세자로 전환이 된다. 


매출 세액 

과세 기간 동안 공급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을 세율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 일반적인 경우 - 공급가액의 합계액에 10% 세율을 적용한 금액

영세율 적용의 경우 - 공급가액의 합계액에 0%의 세율을 적용한 금액 - 구글등 외화는 영세율을 적용, 국내의 매출은 10% 세율로 부가가치세 신고

서류 - 외환은행이 발급하는 외화 입금 증명서.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는 6개월, 간이과세자는 1년 기간으로 신고 및 납부를 한다. 

매입 세액

사업을 위해 사용되거나 사용예정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 세액. 부가가치세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경우도 있다. 일반과세와 간이과세에 따라 차등이 있으니 본인에게 해당되는 경우를 알아보고 진행

글을 마치며..

면세. 과세&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과세유형에 대해 알아 보았는데 모두들 참고하셔서 도움 되셨길... 오늘도 즐거운 일만 있는 하루 보내시길 바라며 글을 마친다. 


사업자 등록증 신청 집에서 편하게 하기~ 모바일 홈택스. 손택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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